오른쪽 기험 글 쓰기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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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-10-08 16:05본문
법률상 임차인이 승계하는 규정에 따른다.
임대인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
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
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
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
권리와 의무의 규정은 법률에 따른다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-03-26 20:02:54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]
임대인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
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
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
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
권리와 의무의 규정은 법률에 따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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